경찰청, 청년층 대상 고액 아르바이트 사칭 현금 수거책 모집 주의- 구직사이트ㆍ사회관계망ㆍ인터넷포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-
[이상현 기자]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액·고수익 으로 접근해서 모집한 후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. 2021년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총 2만 2,045명 중에 20대 이하가 9,149명, 30대가 4,711명으로 전체의 63%에 달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.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사이트, 사회 관계망 서비스(SNS),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도 글을 올리며 대개 건당 수십만 원 등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하여 청년 구직자를 혹하게 한다.
실제 사례를 보면 △ 거래처 대금 회수, 채권추심업무, 대출금 회수, 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△ 단순 심부름, 택배, 사무보조 등으로 소개해 놓고 실제로 접촉하면 “해당 업무가 끝났고, 대출금을 회수하라.”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한다고 밝혔다.
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를 통한 은행업무가 보편화된 때에 현금으로 대출금·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만큼,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하여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, 오히려 경찰청·고용노동부 등에 즉시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.
경찰청은 한 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, 공범이 되었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기 어려워지게 됨을 강조하면서 “어떤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않으며, ‘인간 대포통장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.”고 하였다.
이외에도 “대출 및 법인 자금 융통을 위해서라는 등 각종 이유를 대면서 통장·휴대전화를 개설·개통해서 달라는 사례도 있는데 대포통장·대포전화(유심)로 활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됨은 물론 소액결제 등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통장·휴대전화 양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.” 라고 주의를 촉구했다. <저작권자 ⓒ 이슈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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